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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
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
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, 진료 및 처방은 의사의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나 타인 방문에 의한 처방은
금지되어 있습니다. 단,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처방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리처방이 가능하며, 이 또한 법이 정한
상황과 가족에 한합니다. (보건복지부 고시 2013-192호)
최근 대리처방이 가능한 요건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(1년 이하의 징역형,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)는
물론 대리수령 요건을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 대해서도 벌금형(500만원 이하)이 주어집니다.
다음은 대리처방이 가능한 조건들이며, 이 4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1. 동일한 질병(상병)으로 재진 할 경우
2. 장기간 처방이 동일하여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
3. 거동이 불편한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(입원확인서, 소견서 등)를 가지고 내원한 경우
4. 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
다음은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건 입니다. 이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1. 환자의 배우자
2. 환자의 직계혈족
3. 환자의 형제자매(직계혈족의 배우자)
4. 환자 배우자의 형제자매(직계혈족)
증빙 서류
1.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수령인과 환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함)
2. 대리인 신분증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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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4 | 8월 산부인과 조영리(11과)원장님 휴진안내 | 원무과 | 2019-07-24 | 1436 |
213 | 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 | 관리자 | 2019-07-18 | 8919 |
212 | 2019년 7월 소아청소년과 박선영 과장님 휴진 안내 | 관리자 | 2019-07-02 | 1610 |
211 | 7월 산부인과 김경열(7과)원장님 휴진안내 | 원무과 | 2019-06-25 | 1614 |
210 | 7월 산부인과 송승훈(1과)원장님 휴진안내 | 원무과 | 2019-06-25 | 1826 |
209 | 7월 산부인과 조영리(11과)원장님 휴진안내 | 원무과 | 2019-06-25 | 1708 |
208 | 7월 산부인과 장호성(3과)원장님 휴진안내 | 원무과 | 2019-06-25 | 1713 |
207 | 7월 산부인과 안광준(12과)원장님 휴진안내 | 원무과 | 2019-06-25 | 1613 |
206 | 7월 산부인과 이계현(6과)원장님 휴진안내 | 원무과 | 2019-06-25 | 1314 |
205 | 7월 산부인과 김태상(10과)원장님 휴진안내 | 원무과 | 2019-06-25 | 1304 |
204 | 6월 산부인과 김경열(7과)원장님 휴진안내 | 원무과 | 2019-05-29 | 1648 |
203 | 6월 산부인과 장호성(3과)원장님 휴진안내 | 원무과 | 2019-05-29 | 1572 |
202 | 6월 산부인과 송윤호(9과)원장님 휴진안내 | 원무과 | 2019-05-29 | 1653 |
201 | 6월 산부인과 이지영(13과)원장님 휴진안내 | 원무과 | 2019-05-29 | 1812 |
200 | 6월 산부인과 김태상(10과)원장님 휴진안내 | 원무과 | 2019-05-29 | 1562 |
199 | 5월 산부인과 안광준(12과)원장님 휴진안내 | 원무과 | 2019-04-27 | 2287 |
198 | 5월 산부인과 송승훈(1과)원장님 휴진안내 | 원무과 | 2019-04-27 | 2032 |
197 | 5월 산부인과 장호성(3과)원장님 휴진안내 | 원무과 | 2019-04-27 | 1823 |
196 | 5월 산부인과 이주명(2과)원장님 휴진안내 | 원무과 | 2019-04-27 | 2132 |
195 | 5월 산부인과 김태상(10과)원장님 휴진안내 | 원무과 | 2019-04-27 | 189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