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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

작성자명관리자
조회수8429
등록일2019-07-18 오전 11:53:57
구분공지사항

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

 

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, 진료 및 처방은 의사의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나 타인 방문에 의한 처방은

금지되어 있습니다.  단,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처방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리처방이 가능하며, 이 또한 법이 정한

상황과 가족에 한합니다. (보건복지부 고시 2013-192호)

 

최근 대리처방이 가능한 요건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(1년 이하의 징역형,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)는

물론 대리수령 요건을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 대해서도 벌금형(500만원 이하)이 주어집니다.

 

 

다음은 대리처방이 가능한 조건들이며, 이 4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
 

1. 동일한 질병(상병)으로 재진 할 경우

2. 장기간 처방이 동일하여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

3. 거동이 불편한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(입원확인서, 소견서 등)를 가지고 내원한 경우

4. 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

 

 

다음은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건 입니다.  이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
 

1. 환자의 배우자

2. 환자의 직계혈족

3. 환자의 형제자매(직계혈족의 배우자)

4. 환자 배우자의 형제자매(직계혈족)


증빙 서류


1.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수령인과 환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함)

2. 대리인 신분증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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